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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심의·의결하여 확정한「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안내 가정통신문 1부. 끝.
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